해외 입찰 내역서 작성 중 우리나라에서 공통가설공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Preliminary내역 작성 중에 '공기구'를 영문 내역으로 바꾸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쓰지??
파파고에 검색해보니 Air Ballon 이란다...
공기구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면,
삽, 핸드드릴, 그라인더 같은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공도구를 이 내역의 의미라고 정의할 때, 아마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Handy Tools"
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내역 옆 Description에 예시만 Shovel, Glinder, Hammer 등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더 괜찮은 표현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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