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
베트남에서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무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법인세(CIT), 부가세(VAT), 개인소득세(PIT)입니다. 이 중 부가세(VA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세는 다들 익숙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베트남 부가세와 한국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부가세 세율
베트남 부가세 세율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죠.
세율 |
내용 |
10% |
표준세율로 아래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 |
5% |
농업, 의료장비, 교육 및 과학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 등 |
면제 |
생산자 판매의 비가공 농산물, 금융.보험업, 수입장비 등 |
건설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은 세액공제법(Tax Credit Method)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법은 재화판매에 따라 최소 매년 10억동 이상의 수익을 얻을 때 적용됩니다. 또는 자발적으로 세액공제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액공제법 산정방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총수익이 10억동 미만으로 발생하는 법인과 조합 또는 금.은.보석.외국환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직접공제법((매출-매입)*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베트남 부가세 납부시기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반해, 베트남은 매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부가세 확정 및 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익년 90일 이내 과세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세금제도 중 부가세(VAT)와 관련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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