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건설

베트남 건물 용도별 건폐율 기준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건물 용도별 건폐율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별 뿐 아니라 건물 높이, 대지 면적에 따른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QCXDVN 01:2008에 명시된 건폐율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건폐율 기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최대 건폐율은 표2.6, 표2.7a 규정을 따른다.

[표2.6]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전원주택, 별장 등) 건설대지의 최대건폐율
대지면적
(㎡/세대)
≤50 75 100 200 300 500 ≥1,000
최대 건폐율(%) 100 90 80 70 60 50 40
[표2.7a] 건물 높이와 대지면적에 따른 아파트의 최대 건폐율
건물 높이(m) 대지 면적에 따른 최대 건폐율(%)
≤3,000㎡ 10,000㎡ 18,000㎡ ≥35,000㎡
≤16 75 65 63 60
19 75 60 58 55
22 75 57 55 52
25 75 53 51 48
28 75 50 48 45
31 75 48 46 43
34 75 46 44 41
37 75 44 42 39
40 75 43 41 38
43 75 42 40 37
46 75 41 39 36
≥46 75 40 38 35
 

교육, 의료, 문화, 시장용 건물

신규 건설구역 내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체육, 시장용 공공건물의 최대 건폐율은 40%이다.

기타 도시서비스 건물 및 복합기능 건물

3,000㎡ 이상의 대지면적에 건설되는 기타 도시서비시 건물 및 복합기능 건물은 도시 내 위치 및 해당 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따른 검토를 받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택군 사이의 최소간격(QCXDVN 01:2008/BXD, 2.8.4) 및 후퇴건축선간격(QCXDVN 01:2008/BXD, 2.8.5)에 관한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하고, 규정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보유하며, 동시에 표2.7b에 규정된 최대건폐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후퇴건축선간격 규정에 따른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0㎡ 미만인 대지에 건설되는 기타 도시 서비스 건물 및 복합기능 건물은 나머지 대지면적에 대한 100%의 건폐율이 허용되나, 주택군 사이의 최소간격 및 규정에 따른 주차장 면적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표2.7b] 건물 높이와 대지면적에 따른 도시서비시 건물 및 복합건물의 최대 건폐율
건물 높이(m) 대지 면적에 따른 최대 건폐율(%)
≤3,000㎡ 10,000㎡ 18,000㎡ ≥35,000㎡
≤16 80 70 68 65
19 80 65 63 60
22 80 62 60 57
25 80 58 56 53
28 80 55 53 50
31 80 53 51 48
34 80 51 49 46
37 80 49 47 44
40 80 48 46 43
43 80 47 45 42
46 80 46 44 41
≥46 80 45 43 40

총 건폐율

  • 주거단위의 최대 총 건폐율 : 60%
  • 관광, 종합휴양지(리조트)의 최대 총 건폐율 : 25%
  • 공공공원지구의 최대 총 건폐율 : 5%
  • 테마공원지구의 최대 총 건폐율 : 25%
  • 전용녹지구역(골프장 포함),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최대 총 건폐율 : 5% 이하(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