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건물 용도별 건폐율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별 뿐 아니라 건물 높이, 대지 면적에 따른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QCXDVN 01:2008에 명시된 건폐율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건폐율 기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최대 건폐율은 표2.6, 표2.7a 규정을 따른다.
대지면적 (㎡/세대) |
≤50 | 75 | 100 | 200 | 300 | 500 | ≥1,000 |
최대 건폐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건물 높이(m) | 대지 면적에 따른 최대 건폐율(%) | |||
≤3,000㎡ | 10,000㎡ | 18,000㎡ | ≥35,000㎡ | |
≤16 | 75 | 65 | 63 | 60 |
19 | 75 | 60 | 58 | 55 |
22 | 75 | 57 | 55 | 52 |
25 | 75 | 53 | 51 | 48 |
28 | 75 | 50 | 48 | 45 |
31 | 75 | 48 | 46 | 43 |
34 | 75 | 46 | 44 | 41 |
37 | 75 | 44 | 42 | 39 |
40 | 75 | 43 | 41 | 38 |
43 | 75 | 42 | 40 | 37 |
46 | 75 | 41 | 39 | 36 |
≥46 | 75 | 40 | 38 | 35 |
교육, 의료, 문화, 시장용 건물
신규 건설구역 내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체육, 시장용 공공건물의 최대 건폐율은 40%이다.
기타 도시서비스 건물 및 복합기능 건물
3,000㎡ 이상의 대지면적에 건설되는 기타 도시서비시 건물 및 복합기능 건물은 도시 내 위치 및 해당 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따른 검토를 받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택군 사이의 최소간격(QCXDVN 01:2008/BXD, 2.8.4) 및 후퇴건축선간격(QCXDVN 01:2008/BXD, 2.8.5)에 관한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하고, 규정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보유하며, 동시에 표2.7b에 규정된 최대건폐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후퇴건축선간격 규정에 따른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0㎡ 미만인 대지에 건설되는 기타 도시 서비스 건물 및 복합기능 건물은 나머지 대지면적에 대한 100%의 건폐율이 허용되나, 주택군 사이의 최소간격 및 규정에 따른 주차장 면적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건물 높이(m) | 대지 면적에 따른 최대 건폐율(%) | |||
≤3,000㎡ | 10,000㎡ | 18,000㎡ | ≥35,000㎡ | |
≤16 | 80 | 70 | 68 | 65 |
19 | 80 | 65 | 63 | 60 |
22 | 80 | 62 | 60 | 57 |
25 | 80 | 58 | 56 | 53 |
28 | 80 | 55 | 53 | 50 |
31 | 80 | 53 | 51 | 48 |
34 | 80 | 51 | 49 | 46 |
37 | 80 | 49 | 47 | 44 |
40 | 80 | 48 | 46 | 43 |
43 | 80 | 47 | 45 | 42 |
46 | 80 | 46 | 44 | 41 |
≥46 | 80 | 45 | 43 | 40 |
총 건폐율
- 주거단위의 최대 총 건폐율 : 60%
- 관광, 종합휴양지(리조트)의 최대 총 건폐율 : 25%
- 공공공원지구의 최대 총 건폐율 : 5%
- 테마공원지구의 최대 총 건폐율 : 25%
- 전용녹지구역(골프장 포함),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최대 총 건폐율 : 5% 이하(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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