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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가

미얀마 콘도미니엄법의 주요내용

콘도미니엄 정의

집합소요로 등기된 토지에 6층 이상의 건물로 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된 것



진행경과

2014년 :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Law) 초안 의회 제출

2016년 1월 : 콘도미니엄법 의회 통과

2016년 2월 : 콘도미니엄법 대통령 승인

2017년 12월 : 콘도미니엄 시행령(Condominium Rules) 건설부 승인

2018년 또는 2019년 : 시행령 최종 공표 예상


주요내용

주거용 건물건축이 허영되는 유형의 토지이고 소유권 양도가 가능한 토지일 것

기존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집합 소유로 이전할 것

도시계획에 따라 관계 당국이 마련한 요건을 충족할 것

토지면적이 최소 20,000 평방피트 이상일 것

층수에 상관없이 분양면적의 40%까지 외국인 소유 인정 (외국인 : 미얀마 내외 거주 외국인 및 법인)

분양시기는 기초 공사 30% 이상 진행시 가능


기대효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가능 법제화 : 해외직접투자 및 관련 개발사업 증가 예상

분양시점의 명문화

관련 건설시장 활성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