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영어

[용어 정리] Charter(부정기선)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Charter(부정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arter(부정기선)에 대해 알아보기

정기선과 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지 않고 하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항 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기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품운송계약이 아닌 용선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임은 정기선(Liner)과 같이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운사나 용선자와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적재비용이나 양하비용도 정기선에서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정기선 에서는 Berth Terms, F.O(Free Out), F.I(Free In), F.O.I(Free In and Out)와 같이 4가지 규정을 정하여 두고 이에 따라 부담자가 결정된다.33) Charter Party (C/P-용선계약):용선계약을 한다는 것은 하주가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한다는 것으로 오로지 하주 자신의 물품만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따로 계약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선주는 용선계약으로 인해 하주의 요구에 의하여 하주가 요구하는 화물과 시간에 맞추어 부정기 항로를 이용하여 운항하게 되는 것이다. 용선계약을 원하는 하주는 용선 중개인을 통하여 자신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선박회사를 찾아야 한다. 34) Letter of Guarantee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이상으로 Charter(부정기선)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