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콘도미니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얀마 콘도미니엄법의 주요내용 콘도미니엄 정의집합소요로 등기된 토지에 6층 이상의 건물로 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된 것 진행경과2014년 :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Law) 초안 의회 제출2016년 1월 : 콘도미니엄법 의회 통과2016년 2월 : 콘도미니엄법 대통령 승인2017년 12월 : 콘도미니엄 시행령(Condominium Rules) 건설부 승인2018년 또는 2019년 : 시행령 최종 공표 예상 주요내용주거용 건물건축이 허영되는 유형의 토지이고 소유권 양도가 가능한 토지일 것기존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집합 소유로 이전할 것도시계획에 따라 관계 당국이 마련한 요건을 충족할 것토지면적이 최소 20,000 평방피트 이상일 것층수에 상관없이 분양면적의 40%까지 외국인 소유 인정 (외국인 : 미얀마 내외 거주 외국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