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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 제도이다. -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다 -이상으로 Arbitration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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