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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In, Knock Ou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nock-In, Knock Out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Knock-In, Knock Ou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nock-In, Knock Out 뜻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이다. 만약 환율이 지정된 범위의 하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이 무효(knock-out)가 되고, 반대로 지정된 범위의 상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knock-in) 하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서 녹인(knock-in)은 덫에 걸려드는 것, 녹아웃(knock-out)은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수출기업이 은행과 지정환율 970원, 유효구간 940~1000원, 만기 6개월인 100만불(knock-in시 2배)짜리 녹인 녹아웃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시장환율이 만기일까지 유효구간 내에서 변동한다면 만기일에 기업은 100만불을 지정환율인 970원에 팔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장환율이 970원 이하인 950원이라면 옵션을 행사하여 은행에 달러를 팔면 달러당 20원씩의 환차익을 얻게 되고, 970원을 넘어 990원이 되었다면 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다 팔아 달러당 20원씩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만기일까지 시장환율이 한번이라도 94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어 버리고, 반대로 시장환율이 한번이라도 1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은행이 약정 금액의 2배인 200만불을 지정환율에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기업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처럼 키코(녹인 녹아웃)는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할 때에만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위험이 배가될 수 있어서 가입시 주의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저렴하다.지금까지 Knock-In, Knock Out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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